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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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예규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5. 1. 21:50
제정 2022. 1. 3. 통일부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및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이하 “하나센터”라 한다)란 거주지에 전입한 북 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지역적응을 위해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제15조의2제1항 에 따른 거주지 적응교육,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 및 진로상담,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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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5. 1. 20:53
,제정 2021. 12. 31. 통일부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학교등”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를 말한다. 2. “대학등”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 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 「평생 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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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5. 1. 01:59
제1장 통칙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9 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6조 및 제6조의2의 주 거지원금 및 정착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제2장 기본금제2조(기본금 지급의 기본원칙) 기본금은 영 제39조제2항 및 규칙 제5조에 따라 보호 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할 때에 3분의 2의 범위 에서 지급하고, 잔액은 거주지 전입 후 1년간 분기별로 분할 지급한다. 세대 당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제3장 가산금제3조(가산금 지급의 기본원칙) ① 가산금은 영 제39조제1항제2호 및 규칙 제6조제1 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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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5. 1. 01:36
제정 2021. 11. 11. 통일부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북한이 탈주민의 거주지보호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에 관하여 실시하는 신원확인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법 제2조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의는 다음과 같다. 1. “거주지보호기관장”이란 법 제22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 영 제49조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보호 업무를 위임받 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