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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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한 모든 정보이모저모 2025. 1. 19. 20:26
특수공용물건손상죄란?특수공용물건손상죄는 형법 제141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사회의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공용물건 또는 공용시설을 손상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구성 요건주체: 불특정 다수인객관적 구성 요건:공용물건 또는 공용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물건 또는 시설 (예: 도로, 교량, 공원, 공공건물, 차량 등)손상 또는 효용 해함: 파괴, 훼손, 기능 상실 등 물건의 사용 가치를 감소시키는 모든 행위주관적 구성 요건:범죄의 고의: 공용물건 또는 공용시설임을 인식하고 고의로 손상하거나 효용을 해할 의사범죄 목적: 공무원의 직무집행 방해 또는 사회의 공익을 해칠 목적처벌특수공용물건손상죄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죄입니다.특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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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에 대한 처벌,종류,양형 기준 등 관련된 모든 정보이모저모 2025. 1. 8. 15:07
폭행이란 무엇일까요?폭행은 다른 사람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때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등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에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의 종류폭행은 그 정도나 방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단순 폭행: 일시적인 통증이나 상처를 유발하는 행위상해: 신체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히는 행위특수폭행: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을 가하는 행위존속폭행: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 대한 폭행상습폭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