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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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에 관한 모든 정보이모저모 2025. 1. 21. 11:35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란?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작성한 유언 내용을 직접 공개하지 않고, 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증인 앞에서 유언임을 밝히는 유언 방식입니다. 즉, 유언의 내용은 봉투를 열어봐야 알 수 있도록 비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절차증서 작성: 유언자는 자신의 유언 내용을 증서에 작성합니다.봉투 봉인: 작성된 증서를 봉투에 넣고 봉인합니다.증인 앞에서 제출: 봉인된 봉투를 2인 이상의 증인 앞에서 제출하고, 이것이 자신의 유언임을 밝힙니다.봉투 표면 기재: 봉투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확정일자 부여: 봉투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여 봉인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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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에 의한 유언 관련 모든 정보의 자세한 설명이모저모 2025. 1. 21. 11:28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유언을 녹음하는 방식으로, 다른 유언 방식에 비해 간편하게 유언을 남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녹음 유언의 요건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 구술: 유언자는 반드시 자신의 육성으로 유언의 취지, 자신의 성명, 그리고 유언을 하는 연월일을 명확하게 구술해야 합니다.증인 참여: 녹음 과정에 증인 1명 이상이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증인은 유언의 정확함과 자신의 성명을 구술해야 합니다.연속 녹음: 유언자의 구술과 증인의 구술은 하나의 녹음에 끊김없이 연속적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법원 검인: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 또는 녹음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