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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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지침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5. 1. 06:01
제정 2000. 2. 11. 통일부지침, 개정 2002. 1. 11. 통일부지침, 개정 2004. 1. 7. 통일부지침 개정 ,2005. 1. 28. 통일부지침, 개정 2007. 12. 20. 통일부지침 ,개정 2009. 9. 18. 통일부지침, 개정 2010. 11. 1. 통일부지침, 개정 2014. 4. 1. 통일부지침 ,개정 2019. 7. 1. 통일부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17조 및 제 17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부터 제35조의2까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 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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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5. 1. 01:59
제1장 통칙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9 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6조 및 제6조의2의 주 거지원금 및 정착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제2장 기본금제2조(기본금 지급의 기본원칙) 기본금은 영 제39조제2항 및 규칙 제5조에 따라 보호 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할 때에 3분의 2의 범위 에서 지급하고, 잔액은 거주지 전입 후 1년간 분기별로 분할 지급한다. 세대 당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제3장 가산금제3조(가산금 지급의 기본원칙) ① 가산금은 영 제39조제1항제2호 및 규칙 제6조제1 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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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5. 1. 01:36
제정 2021. 11. 11. 통일부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북한이 탈주민의 거주지보호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에 관하여 실시하는 신원확인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법 제2조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의는 다음과 같다. 1. “거주지보호기관장”이란 법 제22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 영 제49조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보호 업무를 위임받 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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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초・중등교육법 시행령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9. 18:08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이 조에서 “귀국학생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① 중학교 학생의 입학・재취학・전학 및 편입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제74조(편입학) ①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