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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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 대학 특별 전형에 대하여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9. 18:38
근거• 「북한이탈주민법」 제24조(교육지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6(사회통합전형의 운영)지원 자격•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국내・외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특징•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은 별도의 전형으로 운영 - 특별전형은 △재외국민외국인전형(7~9월 접수), △수시모집고른기회전형 (9월 원서접수), △정시모집기회균형선발전형(12월 원서접수)을 포함하여 진행• 매년 5월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고 있는 또는 대학별 모집요강 발표입시원서 접수 방법각 대학교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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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초・중등교육법 시행령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9. 18:08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이 조에서 “귀국학생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① 중학교 학생의 입학・재취학・전학 및 편입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제74조(편입학) ①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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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학비지원 유형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9. 15:59
근거• 「북한이탈주민법」 제24조(교육지원)•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44조(입학 등의 지원), 제45조(교육지원의 대상), 제45조 의2(학교 등의 지원), 제46조(교육지원의 기준), 제47조(교육지원의 절차)•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제8조(수업료 등을 보조하지 않는 경우), 제8조의2 (교육지원의 절차)•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탈북청소년학교 지원 예규」지원 대상1) 중・고등학교• 만 25세 미만(만 24세 이하)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2) 대학• 일반대학(4년제)・교육대학 : 2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필요- 연령조건 : 만 35세 미만(만 34세 이하)- 학력조건 :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고졸 검정고시 합격일, 在北 학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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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 교육 지원 제도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0. 13:55
교육지원제도 1.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나 제3국에서 이수하였던 학력을 인정받아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에 진학하거나 사회활동을 할수 있다 고등학교이하의 학력은 시・도 교육감(학력심의위원회)이, 전문대학 이상 학력은 교육부장관이 인정한다 2. 북한이탈주민 중・고등학교 진학 만 24세 이하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입학(편입학)하는 경우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업운영지원비 등을 면제한다. 3. 북한이탈주민 대학 진학 일반대학이나 교육대학은 만 35세 미만의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입학(편입학)하는 경우 학비 지원(국공립대학 : 학교에서 면제, 사립대 : 정부에서 50% 보조) 아래의 전문대학, 시설, 기관은 연령과 관계없이 고등학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