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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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 및 이중 국적자의 군복무 면제 및 대체 복무 관련 모든 정보이모저모 2025. 2. 27. 11:00
1. 대상 및 면제(대체) 신청 사유(1) 해외 거주자해외 장기 거주: 일정 기간 이상(보통 수년 이상) 해외에 상시 거주하며 국내 체류 기간이 극히 짧거나 없었던 경우해외 교육 및 사회생활: 해외에서 초·중·고 및 대학 교육을 받고, 생활·경제·사회적 기반이 해외에 있는 경우기타 사유: 국내와의 실질적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확인되는 경우(2) 이중국적자국적 선택 전환: 이중국적 상태에서 어느 한 쪽 국적을 선택(또는 포기)한 경우해외 거주 및 교육: 해외에서 생활하며 한국 내 교육 및 사회적 기반이 없는 경우특별 심사 대상: 일부 경우, 양국 국적 보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활동의 주 무대가 해외인 경우 면제 또는 대체복무 대상이 될 수 있음※ 단, 한국 국적을 선택(또는 유지)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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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및 사회적 사유에 의한 군복무 면제 및 대체 복무 관련 모든 정보이모저모 2025. 2. 27. 10:56
1. 군복무 면제 및 대체 복무 개요군복무 면제: 일정한 가족·사회적 사유 또는 건강 등 특별한 이유로 인해 병역 의무를 완전히 면제받는 제도입니다.대체 복무: 군 복무가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군대 대신 사회복무요원 등 대체 복무 형태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2. 대상 사유 및 조건(가) 가족 사유보호 및 부양 의무: 가족 구성원 중 중증 질환, 장애, 혹은 기타 돌봄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예를 들어, 가족 중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거나 만성 질환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 및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족 구성원의 상실 또는 질병: 부모, 배우자 등 주요 부양 가족의 상실이나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이 증명될 경우(나) 사회적 사유경제적 어려움: 본인 또는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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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적 사유에 의한 군복무 면제 및 대체 복무 관련 모든 정보이모저모 2025. 2. 27. 10:47
1. 의료적 사유에 의한 면제 및 대체 복무 개요대한민국 병역제도에서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 장애 등으로 인해 일반 복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군 복무 면제 또는 대체 복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면제: 군 복무 수행이 신체적·정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전액 면제대체 복무: 일반 복무는 어렵지만, 일부 복무가 가능한 경우 비전투요원(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배정2. 대상이 되는 의료적 사유면제 또는 대체 복무 신청이 가능한 의료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심각한 신체 질환:중증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내과적 질환 등척추, 관절, 골격계의 중대한 이상(예, 심각한 척추측만증 등)중증 정신질환:우울증, 조현병, 양극성 장애 등으로 군 생활 중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기타 군 복무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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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는 경우 군 복무 면제(또는 대체 복무) 관련 모든 정보이모저모 2025. 2. 27. 10:34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군 면제 사유가 되지 않으며, 면제나 대체 복무는 기본적으로 신체·정신 건강 상태, 심각한 질환이나 장애 등 법령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할 때 인정됩니다. 아래는 관련 절차와 필요 서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1. 군 복무 면제(또는 대체 복무)의 기본 개요면제 사유:군 복무 면제는 주로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중증 질환 등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군 복무가 어려운 경우 인정됩니다. 자녀 유무나 가족 부양의 사유는 법령상 면제 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며, 가족 사정으로 인한 복무 연기(보류) 또는 대체복무 지정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검토될 수 있습니다.대체 복무:면제가 어려운 경우, 신체적 조건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등 대체 복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