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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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5. 1. 20:53
,제정 2021. 12. 31. 통일부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학교등”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를 말한다. 2. “대학등”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 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 「평생 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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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교육지원 관련 궁금한 점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9. 23:15
1. 고등학교에 처음으로 입학하는 북한이탈주민이 교육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방문하여 「교육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각 지자체의 거주지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이 만24세 이하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것이 확인되면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위의 발급된 증명서를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2. 대학에 처음으로 입학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대학등록금을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고졸이상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방문하여 「교육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각 지자체 거주지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의 요건을 확인 하고 통일부 교육지원금 담당자에게 기 수혜여부를 확인한 후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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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 교육 지원 제도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0. 13:55
교육지원제도 1.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나 제3국에서 이수하였던 학력을 인정받아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에 진학하거나 사회활동을 할수 있다 고등학교이하의 학력은 시・도 교육감(학력심의위원회)이, 전문대학 이상 학력은 교육부장관이 인정한다 2. 북한이탈주민 중・고등학교 진학 만 24세 이하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입학(편입학)하는 경우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업운영지원비 등을 면제한다. 3. 북한이탈주민 대학 진학 일반대학이나 교육대학은 만 35세 미만의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입학(편입학)하는 경우 학비 지원(국공립대학 : 학교에서 면제, 사립대 : 정부에서 50% 보조) 아래의 전문대학, 시설, 기관은 연령과 관계없이 고등학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