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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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법률 자세히 알아보기이모저모 2025. 1. 7. 12:21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회사를 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육아휴직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입양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기간: 일반적으로 1년이지만,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지급될 수 없습니다.고용 보장: 육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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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관련된 알아두면 유용한 모든 정보이모저모 2025. 1. 7. 12:14
육아휴직이란 무엇일까요?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회사를 쉬는 제도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고용이 보장되며, 일정 금액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목적저출산 문제 해결: 육아휴직 제도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입니다.양성평등 실현: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여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합니다.가족 친화적인 사회 조성: 근로자가 일과 가정 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가족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육아휴직 대상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 휴가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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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 사업주 지정 및 지원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5. 2. 04:42
제정 2022. 4. 5. 통일부고시개정 2022. 10. 31. 통일부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촉진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 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모범사업주”란 법 제17조의5 및 영 제35조의5에서 규정한 사업주를 말한다.2. “모범사업주 생산품”이란 제1호에 따른 모범사업주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제3조(모범사업주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① 통일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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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지침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5. 1. 06:01
제정 2000. 2. 11. 통일부지침, 개정 2002. 1. 11. 통일부지침, 개정 2004. 1. 7. 통일부지침 개정 ,2005. 1. 28. 통일부지침, 개정 2007. 12. 20. 통일부지침 ,개정 2009. 9. 18. 통일부지침, 개정 2010. 11. 1. 통일부지침, 개정 2014. 4. 1. 통일부지침 ,개정 2019. 7. 1. 통일부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17조 및 제 17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부터 제35조의2까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 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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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정착장려금(취업장려금)에 대하여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5. 19:37
개요1) 근거• 「북한이탈주민법」 제21조(정착금 등의 지급)•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39조(정착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등)•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제6조의2(장려금의 지급사유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등 지급에 관한 지침」 제9조 내지 제13조2) 적용대상• 2005년 5월 1일 이후부터 2013년 4월 29일 이전 사회진출자(하나원 70~ 176기)는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 2013년 4월 30일 이후 사회진출자(하나원 177기 이후)부터는 2013년 4월 30일 개정된 지침(직업훈련장려금, 취업장려금)을 적용• 「북한이탈주민법」 개정(2014년 11월 29일 시행)으로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장려금 및 자격취득 장려금은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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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을 고용한 사업주에 지급되는 고용지원금에 대하여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5. 19:00
개요•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고용주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임금의 1/2를 기본 3년, 최대 4년까지 지원하는 제도지원대상- 취업보호대상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지원기간- 기본 3년, 연장 1년지원금액- 임금의 1/2, 월 50만원 한도※ 「북한이탈주민법」개정(’14.11.29. 시행)으로 ’14.11.29.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고용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미래행복통장 제도가 적용지원내용• 적용대상-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단, 2014.11.28. 이전 입국자)* 고용지원금 1년 연장지원 적용대상 △취업보호기간(3년) 동안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 △보호 결정 당시 60세 이상인 자 △경중장애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자• 지원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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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직업훈련 및 직업지도에 대하여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5. 17:19
근거• 「북한이탈주민법」 제16조(직업훈련)•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32조의2(훈련수당의 지급), 제33조(직업지도), 제49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제3조(직업훈련의 신청 등)연혁• 1998년부터 통일부에서 실시 → 2001년 1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에 위탁, 훈련비는 고용노동부, 훈련수당은 통일부 지급 → 2003년 1월 1일부터 훈련 비와 훈련수당 모두 고용노동부 지급• 2007년 1월 법률 개정: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 기간을 거주지 보호기간 이후까지 확대• 2009년 1월 법률 개정: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 기간이 3개월 이상 되도록 노력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이 능력・적성에 맞게 취업하고, 기능・경력 등에 적합한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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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취업보호제도에 대하여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4. 18:28
정의• 취업보호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주에 고용지원금 지급, 북한이탈주민 취업알선 등을 실시하는 제도근거• 「북한이탈주민법」 제17조(취업보호 등), 제17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34조의2(고용지원금의 지급 등), 제35조(취업알선), 제35 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제49조(권한의 위임)•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제3조의4(취업 알선 등의 신청)•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지침」(통일부 지침) 다. 지원대상• 거주지 보호기간(5년) 중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기본 3년(1년 연장 가능)* 취업보호기간 1년 연장사유 : △취업보호기간(3년)동안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노령자(보호 결정 당시 60세) 또는 장애인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