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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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5. 1. 01:36
제정 2021. 11. 11. 통일부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북한이 탈주민의 거주지보호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에 관하여 실시하는 신원확인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법 제2조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의는 다음과 같다. 1. “거주지보호기관장”이란 법 제22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 영 제49조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보호 업무를 위임받 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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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 거주지보호담당 부서 (전국 245개소) 전화번호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30. 14:28
* 각 행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거주지보호담당관 연락처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서울특별시청 남북협력과 02-2133-86722 종로구청 자치행정과 02-2148-14433 중구청 생활보장과 02-3396-53544 용산구청 자치행정과 02-2199-63775 성동구청 자치행정과 02-2286-51396 광진구청 자치행정과 02-450-71487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 02-2127-40578 중랑구청 마을협치과 02-2094-04229 성북구청 자치행정과 02-2241-220910 강북구청 자치행정과 02-901-608911 도봉구청 자치행정과 02-2091-220712 노원구청 복지정책과 02-2116-364613 은평구청 주민참여협치과 02-351-630714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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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취업보호제도에 대하여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4. 18:28
정의• 취업보호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주에 고용지원금 지급, 북한이탈주민 취업알선 등을 실시하는 제도근거• 「북한이탈주민법」 제17조(취업보호 등), 제17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34조의2(고용지원금의 지급 등), 제35조(취업알선), 제35 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제49조(권한의 위임)•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제3조의4(취업 알선 등의 신청)•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지침」(통일부 지침) 다. 지원대상• 거주지 보호기간(5년) 중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기본 3년(1년 연장 가능)* 취업보호기간 1년 연장사유 : △취업보호기간(3년)동안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노령자(보호 결정 당시 60세) 또는 장애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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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취업보호담당관 및 신변보호담당관에 대하여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4. 17:35
취업보호담당관• 전국 70개 고용센터에 취업보호담당관 지정,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진로 지도,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상담 등을 담당 • 주요업무 - 직업훈련 신청서 접수 및 내담자 면담 - 훈련상황 확인 및 기록유지 - 취업장려금・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및 통일부(하나원)에 송부 - 북한이탈주민 취업알선 및 직업지도 - 북한이탈주민 고용실태조사 및 취업보호대장 관리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참여 - 구인・구직자 발굴 및 취업 연계 - 지역적응센터,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 등과 협력관계 유지 신변보호담당관•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신변보호담당관 지정,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 담당• 주요업무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 -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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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 거주지 보호 제도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20. 14:39
거주지보호제도 1.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은 o △지역적응센터 △지역협의회 △거주지‧신변‧취업보호담당관 △정착도우미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등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2. 지역적응센터 o 하나원 수료 후 최초로 거주지에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지역적응교육 실시 한다. 초기집중교육(8일, 50시간)과 통합안전지원(위기통합지원, 통합안전서비스지원)을 통해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기반 조성을 지원 지자체의 참여 및 민간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저비용 고효율의 정착지원 체계 구축 2009년 6개 시범센터 운영, 2023년 25개 지역적응센터 운영 3. 보호담당관으로는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이 있음. 4. 정착도우미는 2005년 1월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