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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 정착도우미 제도에 대하여슬기로운 한국 생활 2024. 4. 30. 02:51반응형
∙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에서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 신변을 보호하고 거주지 생활 안내를 하는 등 보호대상자를 돕기 위한 자원봉사자(「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41조의2)
∙ 2022년 12월 기준, 전국 25개 지역적응센터 소속 자원봉사자 총 950여명이 전국에서 활동
∙ 초기 거주지 생활정보나 도움을 직접 제공하는 주거밀착형 정착지원체계로 다양한 계층과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 경조사 지원, 지역안내, 명절 함께 보내기 등 초기 정착 지원
* 실비 차원의 활동비 지급(1회당 25,000원, 월 최대 2회 50,000원까지 집행 가능)
반응형1~2일
∙ 주민센터 업무: 전입신고, 등본 및 신분증 발급 등
∙ 관리사무소 업무: 입주신고 등 아파트 입주지원
~2주 내
∙ 집중가정방문: 불편상황 점검 및 지원
∙ 주거환경 구성: 가스/인터넷/전화 등 설치, 필요 물품구입
∙ 지역사회 편의시설 등 이용안내
지속적인 지원업무
∙ 정착 모니터링
∙ 행사 및 경조사 참여 및 지원
∙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
∙ 정착지원 봉사활동 월보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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