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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없이 나 홀로 전자 소송 하는 방법
    이모저모 2023. 5. 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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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전자 소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 봅시다.

    전자 소송이란?-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과 같은 각종 소송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상대방이나 법원이 작성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송달 받을 수 있고 송달 내용은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로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법원이 소송기록을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이제 법원이나 당사자는 전자기록을 열람하여 재판 준비를 하고, 실제 재판을 전자적인 환경의 법정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소송진행방식을 전자소송이라고 합니다.

     

    전자소송은 아래 사이트로 가면 할수 있습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전자소송 포털은, 당사자가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제출·확인·관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소송서류를 대법원에 의해 안전하게 관리되는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는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을 통해 인지액이나 송달료와 같은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도 있고, 자신에게 송달된 서류는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통지를 받아 즉시 확인이 가능하지요. 또한,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진행 중인 자기의 사건기록을 따로 관리하며 언제든 무료로 열람하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전자 제출 : 소송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는 방식으로 언제 어디서나 제출 가능

    전자 납부 : 소송비용을 은행 방문 없이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

    전자 송달 : 각종소송서류를 전자적으로 전달받고, 송달 사실은 당사자에게 즉시 이메일, 문자메시지통지

    전자 열람 : 전자소송포털에 접속하여 언제든지 나의 사건기록을 무료로 열람 및 다운로드 받기 기능

    이용방법

    전자 제출 : * 인터넷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소송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

                       * 전자소송동의 후에는 전자 문서 제출 의무화, 종이문서 제출은 불허(규칙 12조 2항)

    예외 사항 

    종이문서 제출의 예외 : 시스템 장애, 전자문서화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영업비밀, 사생활 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전자소송과 종이 소송의 전환 : * 사용자등록 후에는 언제든 전자제출이 가능하나, 일부 제한이 존재

                                                     * 종이소송에서 전자소송으로의 이행      

                                                        전자소송 동의는 제1회 변론기일 다음날까지 가능하고, 이 경우 기록을 전자화하고 전자                                                      송달 가능, 그러나 그 후에는 재판장 허가 필요

                                                     * 전자소송에서 종이소송으로의 이행 - 원칙적 불허, 예외적으로 재판장 허가가 있을 때에                                                        한하여 동의 철회 가능 인증서 사용 :

                                                     * 금융/보험/증권 등의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함) * 범용 인                                                      증서

                                                     * 전자소송 전용 인증서(용도제한 인증서) 접수파일 형식    

                                                     * PDF 파일 변환

                                                       -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HWP, DOC 등 파일형식의 문서를 제출하더라도, 문서의 위변조                                                       를 차단하기 위하여 PDF 문서로 자동 변환 해줌

                                                       - 이미지파일 형태의 증거서면을 제출할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제공된 PDF변환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PDF 형식으로 변환하여 제출해야 함    

                                                     * 소장은 필수사항을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전자문서(파일) 업로드의 방법으로 가능

    가장 큰 특징은 전자소송에 의한 사건처리와 전자적 송달로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다는 점이며 법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소송서류의 제출부터, 소송비용 납부까지 가능해진 만큼 편리하게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있 게다가습니다. 소송정보 일체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열람, 공유함으로써 재판절차가 투명해지고 결과에 쉽게 승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데 따르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전자적 송달에 따른 송달료 절감 등 경제적인 효과도 큽니다. 또한 개인정보와 소송 관련 서류가 첨단기술로 보호되므로 안심할 수 있고 종이문서의 작성, 제출이 줄어들게 되어 친환경 재판절차를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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