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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대상 및 주요 내용, 12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와 합의 시 처리 절차 등 관련 정보이모저모 2025. 3. 13. 18:25반응형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交通事故處理特例法)은 1981년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로, 교통사고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교통사고 가해자의 형사 처벌을 일부 완화하여 원만한 사고 처리를 유도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2. 적용 대상 및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 이 법은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를 대상으로 합니다.
-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오토바이), 자전거 등이 관련된 사고가 해당됩니다.
(2) 형사 처벌 면제 조항
교통사고 가해자는 원칙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일정한 경우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① 보험 가입 시 형사처벌 면제
-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Ⅰ·Ⅱ 포함)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이는 피해자의 경제적 보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② 12대 중과실 사고 제외
-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아래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을 면제받지 못합니다.
반응형3. 12대 중과실 사고
다음 12가지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사고는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호 위반
-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
- 중앙선 침범
- 중앙선을 넘거나 반대 차로로 주행하여 발생한 사고
- 속도위반 (제한속도보다 20km/h 초과)
- 제한 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하여 사고 발생 시
- 앞지르기(추월) 방법 위반
- 불법 추월, 끼어들기, 급차선 변경 등으로 인한 사고
-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철도 건널목에서 신호나 정지선을 무시하고 사고 발생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는 사고
- 무면허 운전
-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
- 음주 운전 및 약물 복용 후 운전
- 음주 또는 마약·약물 복용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
- 보도를 침범한 사고
- 보도로 자동차가 올라가 사고를 낸 경우
-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 승객이 차량에서 떨어져 사망·상해를 입는 사고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사고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 수칙을 어기고 사고 발생
- 자동차 화물 적재 기준 위반
- 과적·적재 불량 등으로 사고를 낸 경우
➡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4. 피해자와 합의 시 처리 절차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 경상(가벼운 부상)일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처벌이 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 사항 (최근 동향)
- 2023년 개정 사항: 스쿨존 내 사고 처벌 강화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해 가중 처벌
- 민식이법 적용으로 운전자가 더욱 주의할 의무가 부과됨
- 2022년 개정 사항: 음주운전 관련 처벌 강화
- 음주운전 사고는 12대 중과실과 별개로 더욱 강력한 처벌 적용
6.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 사고 발생 즉시 정차하고 피해자 상태 확인
- 경찰(112)과 보험사에 신고
- 피해자 구호 조치 (119 신고 및 응급처치)
- 경찰 조사에 협조 (블랙박스·CCTV 확인)
- 피해자와 합의 진행 (필요 시 변호사 상담)
- 법원 또는 검찰 조사 후 처리 (12대 중과실 여부에 따라 결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는 법이 아니라, 원만한 사고 처리를 돕기 위한 법입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사고, 음주운전, 스쿨존 사고 등은 예외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위 정보는 일반 정보이며 더 자세한 정보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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