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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도민 섬 지역 택배비 운임 지원 사업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대상자 확정 요건, 지원 불가, 부정 수급에 대한 조치 등 관련 모든 정보
    이모저모 2025. 3. 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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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택배서비스 이용 시 부과되는 추가배송비 지원을 위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개요

    사 업 명: 2025년 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사업기간: 2025. 1월 ~ 12월(접수기간이 아닙니다.)

    사업예산: 33.6억 원(국비 16.8억, 도비 16.8억)

    사업내용: 택배서비스 및 소포 우편물 이용시 부과되는 추가배송비 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요건

    지원대상: 제주도민 개인 소상공인(사업체) 대상 제외 「주민등록법」에 따라 제주에 주민등록된 자로서, 신청인 본인 명의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자

    * 외국인의 경우 귀화 후 주민등록 소지자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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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불가

    - 택배 이용자명(받은 택배 또는 보낸 택배 성미에 개인명이 아닌 업치명•사업자명•조합명• 단체명 법인명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얘) 000농장. 000농장(홍길동). 000조합, 000조합(홍길동), 000법인. 000법인(홍길동) 등

    - 섬 지역에서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였더라도, 지원금 신청 당시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이 해당 섬 지역에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신정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와 동일한 시군구로 택배를 보내거나, 동일한 시군구에서 보낸 택배를 받은 경우 

    - 쿠팡에서 구매한 물품이 •쿠망로지스틱스'(배송비 미부과 택배사)를 통해 배송되었을 경우

     

    지원 가능

    - 무료배송이지만, 섬 지역 추가 배송비는 부과되어 지불한 경우

    ex) “ 배송비 • 무료 / 제주.도서산간 3000원 추가 ” 등

    - 쿠팡에서 구매한 물품이 •쿠팡로지스틱스•가 아닌 일반 택배사(국토부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 공고된 택배사)를 통해 배송되었을 경우

    - 우편법 제14 15 따라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소포 우편물 이용시  판매자 등이 별도로 부과하는 섬 지역 추가 배송비를 지불한 경우 

     

    신청요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택비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받는택배•보 낸택배 구분없음) * 단,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및 해외직구 택배사 등을 이용할 경우 지원제외

    - 「우편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소포우편물 (추가배송비 없음) 이용 시 온라인 유통사(화주) 등이 별도로 부과하는 추가배송비를 지불한 경우

     

    지원금 신청 및 지급대상자 확정

    지원금액:  1건당 3,000원(실비 중빙 시 전액 지원), 연간 최대 40만원 한도

    ※  보낸택배는 한도 내 최대 50%까지 신청 기능(20만원) 

    신청대상: 2025. 1. 1. 이후 신청인이 추가배송비 결제한 택배 이용 건

    ※ 2025.1 .1 이후 택배서비스 이용 건에 대서 소급 신청 기능(받는택배 보낸택배 구분없음)

    신청방법: 음.면.동 방문신청 및 전용 웹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2025. 3. 4.(화)09:00 ~ 2025. 11. 28.(금) 18:00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증빙서류(택배를 이용 완료한 증빙 ,택배비를 실제 지불한 증빙)

    1.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하거나 지불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성명, 배송주소, 송장번호 포함)

    ※ 보낸 택배의 경우에는 신청자 본의 명의가 보낸사람 란에 기재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만 유효

    2.택배비 지불 내역(추가 배송비 실비 전액 지원 희망시 추가 배송비 지불 내역 포함)

    - 택배대리에서 엑셀이나 수기 등으로 작성된 자료는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은 택배사의 공식시스템에서

    택배비 지불 내역은 판매업체 등에서 공식적으로 발급(주출쇄)된 자료만 인정

    * 복수의 물품을 편의상 일괄 포장하여 택배 송장 1건으로 받거나 보낸 경우 해당 송장번호가 기재된 택배 1건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 이나, 택배 송장은 1건이지만 복수의 물품에 건별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었 다는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경우에는 건별로 지원 가능

    - 대상자 확정 : 제출받은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 후 요건 충족 시 지급대상자로 확정 

    -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 확정 후 분기 별(6월, 9월, 12월) 신청인(본인) 계좌로 입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조치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도에서 시행하는 타 지원사업에 신청한 건은 지원 제외대상이며, 부정한 방께으로 이중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금액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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