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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의 높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는 DGB 희망더하기적금을 소개합니다
    이모저모 2018. 4. 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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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금리가 5%라면 거짓말 같지만 그런 적금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저금리 시대에 참 보기 드문 적금이지요.

    하지만 대구은행"DGB희망더하기적금" 적금은 최고우대금리가 5%가 되는 적금입니다.

    이렇게 좋은 적금이 있다니 나도 당장 영업점으로 달려가 가입하고 싶지만 이 적금에 가입하려면 아쉽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글을 잘 읽어보시고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가입하면 좋으리라 봅니다.

    DGB희망더하기적금은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1급~3급), 소년소녀가장, 결혼이민여성, 근로장려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보호 대상자, 차상위계층(단,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함)들에게 우대이자율을 지급하는 정기적금상품입니다.

    『DGB 희망더하기적금』특약
     
    제 1 조 적용범위

    DGB 희망더하기적금(이하‘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적립식예금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
     
    제 2 조 예금과목

    이 예금은 정기적금으로 운용합니다.
     
    제 3 조 상품유형

    이 예금은 정기적립식으로 합니다.
     
    제 4 조 가입대상

    ①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1 급~3 급), 소년소녀가장,  결혼이민여성, 근로장려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단, 만 65 세이상 고령자에 한함)인 실명의 개인으로 합니다.

    ② 이 예금은 1 인 1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이 예금을 가입하는 경우 아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입대상 가입시 제출서류

    기초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등록장애인(1 급~3 급) :장애인등록증, 수급자증명서 등

    소년소녀가장 : 수급자증명서

    결혼이민여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근로장려금수급자 :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

    한부모가족지원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1 년으로 합니다.

    제 6 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 만원 이상 30 만원 이내입니다. 
     
    제 7 조 월 입금액의 입금

    ① 이 예금의 월 입금횟수는 3 회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입금횟수는 계약기간 의 월수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② 만기일 전에 모든 회차를 입금하지 못한 계좌는 당초 만기일로부터 기산하여  1 년 이내에서 미납 회차의 월 입금액을 계속 입금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이자지급 이 예금은 매 입금액에 대해 신규가입일 당시 대구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제 9 조 적용이자율로 이자를 계산하여 해지 시에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제 9 조 적용이자율

    ① 이 예금의 만기이자율은 기본이자율에 아래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우대이자율 을 더하여 적용합니다.

      1. 우대이자율 결정일: 만기일

      2. 우대요건 및 우대이자율(최고 연 2.0%p)

       우대요건과 우대이자율

       대구은행 자유입출금통장에서 9 회차 이상 자동이체로 입금 시 연 2.0p%

      3. 우대이자율은 만기해지 시에 한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용합니다.

    ② 약정한 모든 회차의 월 입금액을 입금하고 만기일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 입금일로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만기이자율을 적용하고, 만기일 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만기후이자율을 적용합니다.

    ③ 약정한 모든 회차의 월 입금액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해지하거나, 만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 입금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신규가입일로부터 6 개월 이상 경과한 계좌로 아래 각 호의 사유로 증빙서류(가족 관계증명서, 매매계약서, 입퇴원확인서, 사망진단서 등)를 제출하고 해지하는 경우 제 9 조 ③항에 불구하고 신규가입일에 게시한 기본이자율을 적용합니다.

    1. 예금주 본인(배우자 포함)의 결혼 및 자녀출산

    2. 예금주 본인(배우자 포함)명의의 주택구입(임차)

    3. 예금주 본인(배우자 포함)의 입원 및 사망
     
    제 11 조 제한사항

    ① 이 예금은 적립식예금약관 제 5 조(만기앞당김지급)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이 예금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부    칙 이 약관(특약)은 2012년 1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DGB희망더하기적금』상품설명서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DGB희망더하기적 금특약, 적립식예금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 통장 또는 증서 등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1.상품개요및설명

    상품명: DGB희망더하기적금

    상품특징 :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소외계층의 재산형성을 위하여   우대  금리를 지급하는 정기적금상

    2.거래 조건

    ☞ 이자율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가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1급 ~ 3급), 소년소녀가장, 결혼이민여성, 근로장려금수급 자,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단, 만65세이상 고령자에 한함)(1인 1계좌에 한함)


    가입기간 : 1년제

    월 입금액 :입금액 1만원 ~ 30만원

    적립방법 : 정기적립식

    기본이자율 (단리, 세금납부전): 이자율 연 3.00 %
       ※ 상기 이자율은 기준일 현재 이자율이며, 신규가입일 당시의 이자율은 실제로 통장에 인자된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우대이자율 : (단리, 세금납부전) (최고 2.0%p)
    ○ 우대이자율 결정일: 만기일연2.0%p(대구은행 자유입출금통장에서 9회차 이상 자동이체로 입금 시 )

    중도해지이자율 (단리, 세금납부전)

    입금일로부터 1개월 미만 경과된 입금액 : 연 0.1%
    입금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입금액 :약정이자율× 40%
    입금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된 입금액 :약정이자율 ×20%
    입금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입금액    :약정이자율× 50%
    입금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된 입금액  :약정이자율 ×30%
    ※ 만기일까지 약정한 모든 회차의 월저축금을 입금하지 않고 만기일 이후 청구 시 중도해지금리 적용


    만기후이자율 (단리, 세금납부전}

    만기 후 1개월 미만 경과 :약정이자율×50%

    만기 후 3개월 미만 경과 :약정이자율×25%

    만기 후 3개월 이상 경과 :약정이자율× 10

    특별중도해지 이자율 (단리,세금납부전)
    모든회차의 월입금액을 입금하고 신규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계좌가 아래 사유로 증빙서 류(가족관계증명서, 매매계약서, 입퇴원확인서, 사망진단서 등) 를 제출하고 해지시 신규 가입일에 고시한 특별중도해지 이자율(기본금리)을 적용   

    1. 예금주 본인(배우자 포함)의 결혼 및 자녀출산   

    2. 예금주 본인(배우자 포함)명의 주택구입(임차)   

    3. 예금주 본인(배우자 포함)의 입원 및 사망

    부대비용 :해당사항없음
    이자 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

    제한사항 :양도, 만기앞당김 지급 불가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계약의 해지 :가입 채널별(영업점) 해지 가능
    예금자 보호여부: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 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 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 다.


    3.유의사항

    ■ 우대이자율은 만기해지 시에 한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용합니다 ■ 만기전 해지(일부해지 포함)할 경우 약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여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하며,   관련 법령 변경 시 법령에 따라 해당 내용(가입한도, 세율 등)을 변경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가입대상자가 제한되어 있는 상품으로 신규 시 자격확인서류를 제출하셔야합니다.

    이상으로 대구은행 DGB희망더하기적금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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